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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대로 확인하고 작성해요!



오늘은 근로 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생 끝에 원하는 회사에 입사 후 본격적인 업무 전 반드시 해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인데요.
회사 그리고 근로자 간 상호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조건의 이행과 임금에 대해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일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없이 서명했던 경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회사)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서면계약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경 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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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근로계약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한 대가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기에 근로자와 회사 간의 상호 역할과 조건 그리고 권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시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내용,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서면명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보통 위와 같은 사항들이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또는 파트타이머와 같은 단시간 근무자는 어떨까요?

근로형태와는 상관 없이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 조건이 근로형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래 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근로자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항목들이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통상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순으로 명시되어야 할 조건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기간제, 통상근로자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고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 근로형태의 근로계약서 상 명시 항목이 누락될 경우 항목당 과태료를 부가 하며,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노사분쟁 발생 시 구제 과정에서 입증 부족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임금,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항목당/ 1차 누락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근로시간, 휴게,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항목당/ 1차 누락시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20만원


근로 계약서는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근로자는 그를 성실히 이행하고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는대로 서명하지 마시고,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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