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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1일 부터 시행 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변경 되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바로 구직 촉진수당을 50만원, 6개월간 지급하여 구직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고, 각 유형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

: 가구 단위로 중위소들 60%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2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이 해당

 

출처: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유형)

1)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 참여가능)

3)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한 사람


3.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1) 먼저,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우선,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하니 아래 링크를 방문하여 구직신청부터 한다. 구직신청 시 간단한 이력서 및 자소서 등을 업데이트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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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2)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지사항 사업구분,등록일자,작성자,조회수,첨부파일 목록이 들어간 테이블 사업구분 등록일자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www.work.go.kr

 

필요한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려운 정보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 

 

3) 모든 서류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4) 진로상담, 고용담당자와 만나 상담을 하게 되고,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을 한다.

5) 1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6) 구직활동 시작

7) 구직촉진수당 2~6회차 지급

8) 취업 성공 시 장기근무 장려를 위해 추가 취업성공 수당이 지급되며, 미 취업 시 구인정보제공 등 3개월동안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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